함양군은 지난 5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함양을 만들기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태형·구자은 주무관 등 직원대표 2명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친절·공정·청렴한 직무를 수행할 것을 결의했으며, 투명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공직생활로 깨끗한 함양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또한, 홍경태 기획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교육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위반행위 신고, 처리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이어진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사례’ 특강에서는 외부강사로 초빙된 감사원 김태경 서기관(SOC 시설안전 제3과장)이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데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데도 공무원들이 절차상 등의 문제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며, 책임회피와 무사안일주의 등 소극적인 행정행태를 능동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임창호 군수는 “오늘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 분위기를 쇄신하여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도 청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정신무장을 하여 깨끗한 함양을 만들기에 모두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며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사례를 통해 함양군 공무원들이 소신 있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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