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일부터 23일까지 각 초등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이내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2인 1조의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초교 등·하교 시간인 오전 8~10시, 오후 2~4시 각각 2시간씩 중점 단속한다.
1차 단속은 계도 및 지도 활동이지만, 지도 후 15분이 지나도 불법주정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4톤 이하 승용차와 화물차는 8만원, 4톤 초과 승용화물차는 9만원이며, 2시간이상 위반의 경우 1만원이 추가된다.
군은 이같은 단속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7개 초교 인근에 게시하고, 전광판 읍면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위반은 자라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내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위반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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