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추석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8일까지 2016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군은 군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2년마다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계량기의 계량구조와 상태 등을 정기검사 해왔다.
지난달 29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번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11개 읍면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10톤 미만 저울이다.
저울이 토지건물이나 다른 공작물에 부착되어있는 경우나 저울이동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저울이 인접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등은 저울이 있는 소재지로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단, 지난해와 올해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목적으로 상점에 진열된 계량기, 국가교종기관에서 2015~2016년 교정받은 사용오차 이내 계량기,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계량기, 체중계·가정용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함양읍에서부터 7일 오전 휴천면을 끝으로 면별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7일 오후 고운체육관 앞에서는 추가검사를 하고, 8일에는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정기검사를 통과한 저울에는 ‘정기검사증인’ 라벨이 부착되며, 불합격했을 경우 사용중지처분서를 부착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정기검사를 완료한 저울을 이용하면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를 주고 올바른 상거래질서가 확립된다”며 “반상회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정기검사 내용을 알린 만큼 해당자는 관련내용을 숙지, 반드시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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