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세금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특히 재산가들에게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는데,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 두 세금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부과된다는 점이 같다. 하지만 상속세는 평생에 한번 발생하며, 증여세는 증여 행위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므로 부과하는 횟수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 두 세금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재산이 그대로 상속으로 이어지면 상속세가 부과되고, 살아생전에 이전되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시점에서 차이가 날뿐 기타 계산 구조 등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똑같은 세금이 살아생전에 발생하면 증여세가, 사후에 발생하면 상속세가 되는 것이다.그럼 사전에 재산을 분산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간이 아닌 일정 시점의 재산 변동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시점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매일매일 성년인 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를 하면 증여 시점마다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세금이 없게 된다. 상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세가 부과될 재산을 증여 등의 행위로 분산시키면 상속세를 없앨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다음과 같이 사전 재산 분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증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계 산함.★ 상속 : 당해 상속일 전 10년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내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함.이렇게 하면 재산 분산이 일어나더라도 10년 안의 것은 모두 합하여 과세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다시피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는 똑같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누진세율 특성상 사전에 분산된 재산들이 합해져서 과세되면 당연히 세금은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간단히 TIP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룰 때 우선 다음과 같은 용어에 주의하자.* 상속인과 피상속인 : 상속은 상속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상속인은 사망자 등을 말한다. 참고로 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3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4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5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증여자와 수증자 :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용어에 주의하면서 다음편에 이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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