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전기요금의 누진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심한 폭염에 따른 에어컨의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누진세가 많이 붙어 과도한 전기요금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누진세제도란 누진세 과세표준의 증가에 대해 비례 이상으로 세율을 증가시키는 조세제도이다.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국회의 박용진 의원이 대안을 내세웠다. 바로 누진세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국민에게 통보하여 주의를 주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휴대폰 사용량을 매달 고지하여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누진세 요금 구간 진입 전후로 전기 고지서를 보내는 것을 의무화 하겠다고 나섰다. 누진세도 에어컨 등 전기온도조절기를 사용하는 곳에 따라 붙는 가격이 다르다. 가정용이 가장 많은 누진세가 붙고, 교육용, 즉 학교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이 그 다음으로 많은 누진세가 붙으며 마지막으로 산업용이 가장 적은 누진세가 붙어 세금이 부과된다. 이것이 세상은 누진세로 시끄러운데 가게나 마트에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 수 있고 공장이나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에어컨을 춥도록 틀 수 있는 이유이다. 주로 국민들의 불만은 산업용과 가정용의 불균형, 그리고 위의 사진과 같이 과도한 배율로 인한 문제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에 절약, 절전을 위한 누진세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해나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용 에어컨 또한 누진세가 많이 붙는다고 언급했는데, 이로 인해 개학을 늦춘 학교도 적지 않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더운 교실 속에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일찍 개학한 학교일수록 불만이 높다. 이러한 누진세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진세 통보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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