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함양군의회가 국외연수 과정에서 협찬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군의원 2~3명에 대한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본지 8월16일자 참조)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8일 지난 5월 함양군의회 국외 연수과정에서 군청 집행부와 군의원, 민간 기업이 의원들에게 협찬금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그 동안 경찰은 해외연수 찬조금 내역을 확보해 이름이나 직책이 거론된 이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 상황을 미뤄볼 때 경찰은 이번 사건을 9월초까지 수사를 마무리 한 이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이때 2~3명의 군의원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해외연수 관련 ‘대가성이 있느냐’가 주요 쟁점이다. 이번 협찬금 자체가 기부행위로 받아들여질 경우 협찬금을 건넨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군수나 군의회 의장 등은 기부행위가 일절 금지되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특히 협찬자 명단에는 현 의장이 포함돼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협찬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각 군의원들 역시 자유롭지 않다. 의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또 지역 민간 업체 역시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협찬금을 건넨 정황이 있는 군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군수에 대한 직접적인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황상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5월 해외연수와 함께 앞선 국내연수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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