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16 - 709 호 2016년함양군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공고 함양군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함양군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 요 가. 지급인원 : 20명 내외(고등학생 10명 및 대학생 10명) 나. 지급금액 : 고등학생 1인당 500천원, 대학생 1인당 2,000천원2. 장학금 신청 및 추천 대상자 ○ 함양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근무하고,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다음의 자 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1)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39만원 이하인 자 ※ 전년도(2015) 도시근로자 월평균 4인가족 가계 소득(통계청) : 539만 3,154원 2) 재산평가액이 134백만원 이하인 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 시가표준액) ※ 부동산평가액(통계청) : 13,426만원(2006년 연간소득 3천만원 미만 소득계층 평균) 3) 자녀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고등학생 : 2016년 1학기 성적 상위 60%이내인 자 - 대 학 생 : 2016년 1학기 평균평점이 C+이상인 자 나.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 제외자 : 학교, 타재단, 사업장 등으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 단, 대학생의 경우 2016년 2학기 장학금 기준금액 2,000천원 대비 그 이하일 경우 차액을 지원 (차액 100천원 이하 제외)3. 신청 및 추천기간 : 2016. 8. 29. ~ 9. 23.(26일간)4. 장학금 지급 : 2016. 11.5.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학교)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장학금수혜내역 첨부 ○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회사) 1부(별지 제3호 서식), 재직증명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201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부·모 모두) ○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세대원별 각 1부.(토지, 주택, 건물에 대한 과세내역서 포함)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2016년 1학기) ○ 주민등록등본 1부6. 접수처 및 문의 : 함양군 경제과(☎055-960-4799, 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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