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지난 8월2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함양군 시설관리공단(가칭) 건립, 함양문화테마촌 추진상황,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이 펼쳐졌다.
간담회의 안건으로는 △기획감사실의 함양군 시설관리공단(가칭)설립,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행정과의 국제우호교류 체결 동의(안)(함양군-미국 몽고메리타운쉽) △민원과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상황 등이었다. 또 △문화관광과의 함양문화테마촌 추진상황 △건설교통과의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관리과의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도시환경과의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의 함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시행 계획 등 12건이었다.
주요 안건 중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경사도 ‘11.3도(20%)’를 ‘18도(32.49%)’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타 시군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완화 추세 및 군의 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며 주민들의 개발행위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난개발 등의 우려는 안고 있다. 아울러 최근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군내에는 현재 72개소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를 받고 있으며 12개소에서 사업을 개시, 60개소가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1000m 내,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입지 등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시설관리공단(가칭) 설립은 군의 공공시설물인 산삼휴양밸리와 상수도 하수도 사업, 스포츠파크 등 생활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인프라시설, 폐기물종합처리장, 불법 주정차 및 공영주차장 관리 등을 공단 설립을 통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에서 3억원 정도의 출자를 통해 오는 2018년 1월 설립 계획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민원과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상황은 함양제일고 뒤편에 336세대(30평형 130세대, 34평형 20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26층 2개동 18층 2개동 등이 들어서는 함양지역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이다. 이미 승인을 받았으며, 9월 중으로 착공신고 및 견본주택 건립을 시작해 10월 분양승인 이후 2018년 3월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환경과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군내 전체 216개소의 장기 미집행시설 중 27개소를 우선해제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군 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시설이다. 함양읍 6개소, 안의면 16개소, 서상면 5개소 등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이 이번에 우선해제되며 이은공원의 경우 공원폐지와 함께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용도변경되는 것을 비롯해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이 포함됐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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