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최근 자발적 내진설계 건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키로 한 가운데 최근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건축물 내진보강에 전군민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창호 군수는 “24일 오전 3시 36분께 이탈리아의 중세 문화유적의 도시 페루자에서 남동쪽으로 70km, 로마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노르자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다”며 “이번 지진으로 중부 시골마을인 아마트리체와 아쿠몰리 등에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께 아시아의 미얀마 중부 마궤주 차우크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 인근 태국 수도 방콕,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도 동부의 콜카타 등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만큼 강력했고 미얀마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불교 유적지 바간의 불탑과 사원이 다수 훼손되고 사상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내진강화의 필요성을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군관계자는 “건축물 등을 비롯한 구조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나 자신과 가족, 이웃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잇따른 지진으로 함양군의 민간소유 건축물 등 내진보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의 민간소유 건축물 등 내진보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상세한 사항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hygn.go.kr)에 게재돼 있으며, ‘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른 내진 보강대상 건축물이 아닌 3층 미만 1000㎡ 미만인 건축물, 주택을 내진보강 한 경우 ‘내진성능 확인서’ 및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10%에서 50%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 함양군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055)96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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