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저수조와 옥내급수관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8월 한달간 정기적인 위생관리와 수질검사 실시를 독려한다. 25일 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군내에는 저수조 시설 49개소와 옥내급수관 시설 7개소가 있으며, 이들 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하고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와 위생점검은 건축물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하거나 청소업자에 대행하고, 경남과학기술대 수질검사센터 등 5개 기관에 의뢰해 탁도·수소이온농도·일반세균 등 6개 항목에 걸쳐 수질검사를 받고 2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특히 점검 시에는 물의 냄새 맛 탁도 색도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수조본체에 균열이나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저수조 주변도 청결여부, 저수조내 오염우려 설비 여부, 맨홀상태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청소와 수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자칫 시기를 놓치면 수질검사를 못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유의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이용을 위해 청소와 수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해 군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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