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년 이상 묶여 있던 대규모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올해 말까지 재정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군계획시설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되는 것으로, 대상 토지는 함양읍·안의면·서상면 등 함양군 도시지역의 도로 24개, 공원1개, 녹지 2개 등 27개소 37만 7698㎡다. 군은 앞서 지난해 10월 군계획시설 우선해제 대상 시설을 분류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군의회에 알리고 일반에 공고하는 등 일련의 재정비과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군은 환경성, 교통성,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기존 계획시설을 해제하게 된다. 이번 군 계획시설 해제시 도로의 경우 일부 토지는 맹지가 발생하거나 공원시설은 비계획적 개발이 진행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청취과정을 거쳐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은공원의 해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 후 공원폐지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18일 오후 함양읍 하백마을회관에서 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이달 중으로 안의면과 서상면 설명회도 열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관계자는 “이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는 새로운 군발전계획 수립의 전기가 될 수도 있고 주민재산권 행사에도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관련법에 의거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원활하게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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