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선관위는 지난 8일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보정 요구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중 성명과 서명 불일치, 대리서명, 미성년자, 타 시․도 거주자, 주요사항 기재 오류 등 유효하지 않은 청구인이 전체 30%가 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등이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대면하여 주민소환투표 취지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주민소환법 규정을 위반한 조직적인 불법행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주민소환법 제30조 1항 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법 규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민소환은 주민자치의 영역이며, 정당은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를 빌미로 선거 불복행위를 일삼는 더불어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탈행위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도당위원장 취임의 출발을 도민통합을 해치고 정쟁을 부추기기 보다는 어려운 민생경제를 챙겨주길 도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2016. 8. 17.새 누 리 당 경 상 남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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