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A  2016년 6월 23일부터 연금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연체금 가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는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납기일로부터 하루만 지나도 한 달 치 연체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연체한 일 수 만큼 연체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대상(2016년 6월분 보험료 및 최초 납부기한일을 2016년 7월 10일로 납기연장한 보험료부터 적용)이 됩니다. 연체료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1/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31일째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1/3000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됩니다.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 시행은 단기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보험료 조기납부 유인 제공을 통해 단기체납보험료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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