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682호「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8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2. 제정 이유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자금지원 목적(안 제1조) 나. 자금의 종류(안 제4조) 다. 자금지원 내용(안 제5조〜제7조) 라. 지원계획 공고(안 제8조) 마. 자금지원 조건(안 제9조) 바. 자금지원 절차(안 제10조〜제11조) 사. 사후관리(안 제12조〜제14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6. 8. 12. 〜 2016. 9. 2.(21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경제과장) 우편번호 : 50035 (2) 전 화 : 055-960-5181 (3) FAX : 055-960-5719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55-960-5181)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