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683호「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8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2. 제정 이유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자금지원 목적(안 제1조) 나. 이차보전금(안 제3조) 다. 자금지원 조건(안 제4조) 라. 신청 및 지원대상 확정 통보(안 제5조〜제6조) 마. 융자기한(안 제7조) 바. 변경신고(안 제8조) 사. 사후관리(안 제9조〜제10조)4. 규칙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6. 8. 12. 〜 2016. 9. 2.(21일간) 나.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경제과장) 우편번호 : 50035 (2) 전 화 : 055-960-5181 (3) FAX : 055-960-5719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55-960-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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