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680호「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8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2. 폐지 이유 -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 수익성 악화로 재정상태가 불안정하고, 일반회계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함.3. 주요 내용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함. 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6. 8. 12. 〜 2016. 9. 2.(21일간) 나.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경제과장) 우편번호 : 50035 (2) 전 화 : 055-960-5181 (3) FAX : 055-960-5719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55-960-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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