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 - 80호 함양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함양군 고시 2015-87호(2015.11.5.) 결정된 군계획시설(공공청사)의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6년 8월 11 일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389-2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변경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토지 편입 제외 4.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재무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5.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6.12.30.까지(변경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별첨참조) 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농지전용협의, 건축협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백전면사무소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