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하계휴가 종료ㆍ폭염지속ㆍ냉방수요 증가ㆍ일부 발전기 가동 지연 등 원인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2016.8.9.(화) 에너지사용 제한사항을 공고하였다.
주요 제한내용은 공공기관 실내냉방온도 제한(28℃ 이상유지)과 민간사업장(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점포, 매장, 상가, 사무실 등)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이다.
시행기간(2016. 8. 10. ~ 8. 26.) 중 2016. 8. 10.(수)은 계도ㆍ홍보기간, 2016. 8. 11.(목) 이후부터는 단속기간으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단속 시 적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계약전력 100㎾ 이상 건물(공동주택, 목욕탕, 복지시설 등 제외)의 피크시간(10시~12시,14시~17시) 실내 냉방온도 26℃ 이상 유지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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