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함양·산청사무소(소장 김규섭, 이하 함양·산청농관원)은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16년 2월 3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표시방법도 개선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표시 대상업체 등에서 바뀐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금년 연말까지는 교육․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도 가능 하나, 내년 1월 1일 부터는 변경된 표시방법을 적용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4개품목을 추가하여 원산지표시대상을 확대하였다.
둘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였다.
다만,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셋째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표시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21.2mm)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규정을 개선하여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출입 후 정면에 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하였으며, 이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하였다.
농수산물 가공품에서 강화된 원산지표시 내용으로 종전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2순위 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사용된 1가지 원료가 98%이상 있는 경우 1가지만, 배합비율이 높은 순위로 2순위까지 98%이상이면 2가지만 표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때의 표시방법과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하였다.
함양·산청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내용은 정부3.0 취지에 맞게 부처 간 소통·협력 및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개정내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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