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난 8일 실시하였다. 이날 단속에는 법무부 법사랑 함양지구협의회, 군청, 경찰서 등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단속 결과 주류․담배판매 금지 표시 미이행 업소 30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청소년보호 전단지를 배포하여 업주 스스로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소년보호활동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함께했다.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문화육성과 환경조성, 범군민적 인식확산과 참여 유도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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