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었던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분할 또는 등기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토지소유자의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특례법을 통해 토지소유권·재산권 행사를 하고 혜택을 받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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