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658호「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7월 30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2. 제정이유 사회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자연재난․재해의 지원제도 보다 사회재난․재해에 대한 지원제도가 열악한 점을 감안 군민안전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시행3. 주요내용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임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7. 30. ~ 2016. 8. 19.(21일간)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안전관리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 055-960-5202 / FAX : 055-960-5721 3)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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