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 – 79 호함양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양군 고시 제2015-73호(2015.9.24.)호로 결정 고시된 군관리계획의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768-3번지 일원 “함양소방청사 군계획시설도로(중로3-7호선) 개설공사”를 위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6년 8월 4일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768-3번지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지역발전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6.12.31.까지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붙임참조) 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국유재산 사용허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교통표지판 및 차선 설치, 소화전 설치, 가로등 설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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