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를 위하여 실시
○ 주민등록 정리대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된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사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6. 6. 30. 이전 출생자)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등입니다.○ 사실조사는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 이상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 8.함 양 군 수 문의처 : 행정과 서무단체담당 960-5112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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