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644호「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7월 27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주차 요금의 경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주차요금의 경감 (안 제6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7. 27. ~ 2016. 8. 17.(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 우편번호: 50035 (2) 전 화 : 055-960-5194 (3) FAX : 055-960-5720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960-51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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