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648호「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7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2.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규정 및 법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자 전부 개정함.3. 주요내용 가. 공무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군 소속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함 나. 신고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신고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행위일 기준 3년이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은 5년 라. 신고사항의 처리 (안 제5조)  군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및 전자우편 등 마.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신고서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사실여부 조사 바.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결정 방법 (안 제10조) 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아.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지급한도 상향(1천만원 → 2천만원) 조정 등 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제외 대상 (안 제12조 ~ 제13조) 차.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함 (별표)  금품·향응수수액의 20배 이내, 추징·환수액의 20% 이내, 알선·청탁 대가 제공액의 20배 이내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7. 28. ~ 2016. 8. 18.(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기획감사실장) 우편번호: 676-800  전 화 : 055-960-5103 / FAX : 055-960-5711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