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647호「함양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7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2.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규정 및 법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자 전부 개정함.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 등(안 제1조, 제2조) 나. 감사청구 주민수(200명→180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7. 28. ~ 2016. 8. 17.(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기획감사실장) 우편번호: 676-800  전 화 : 055-960-5103 / FAX : 055-960-5711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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