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646호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2016년 7월 27일함 양 군 수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검사기간 : 2016. 8. 29. ~ 9. 8. 오전 10시~오후4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검사일정 및 장소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t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t 이상 저울 재검정시 10t 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4. 정기검사 면제대상 ◦ 2015년 또는 2016년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계량기 ◦ 국가교정기관에서 2015년 또는 2016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계량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계량기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별지 21호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7. 문의처 : 함양군 경제과 (☏ 055-960-5183)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