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전 군민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임창호 군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전군민을 피보험자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통큰 행정’을 실시해 화제다. 27일 함양군에 따르면 임창호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풍수해보험지원과 발맞춰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사회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고 싶은 함양군을 만들고자 1500여만원을 들여 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27일 0시부터 개시됐으며, 보장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365일)이다. 이로써 보험보장기간 중 주민으로 등록된 함양군민이면 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며,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 보험금지급 신청은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동부화재해상보험1588-0100)에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창호 군수는 “자연재난·재해의 경우는 풍수해보험법, 농업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지원제도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가 널리 운영되고 있는 반면 사회재난·재해의 경우 피해발생의 양상이 복잡다양한 세태임에도 특별히 지원되는 제도가 보급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군민을 위한 선도행정으로 365일 안전하고 살기 싶은 함양군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타 군민안전보험’과 관련 문의는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055-960-52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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