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관내 농업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을 실시하며, 지난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하반기 지원금액은 10억 1445만원이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운영자금은 농어업일반의 운영자금과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은 농어업 관련 설비나 기자재 개선·확충에 필요한 자금, 대형농기계 구입비(트랙터·콤바인 등) 등이 해당된다. 단,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은 운영자금에서 제외된다. 융자규모는 농어업인 개인의 경우 운영자금은 3000만원·시설자금 5000만원이내며, 법인은 운영자금 5000만원·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 지원된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으로 각각 균분상환해야 한다. 연리는 1.0%다. 희망자는 내달 10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해야 하고, 융자여부는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기타문의 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5242),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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