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경영을 돕고자 내달 4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201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145억원으로 확정함에 따른 것으로, 함양군에는 2.9%인 4억 1800만원이 배정됐다. 지원사업은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융자규모는 개인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해야한다. 연리는 1.0%다. 도내 거주 농업인,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모두 지원대상이지만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융자대상자 선정이 최소되거나 융자금이 회수된다. 융자희망 농업인은 내달 4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고, 군은 심의를 거쳐 8월말 지원여부를 결정해 9월 1일부터 융자하게 된다. 기타문의 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5242), 읍·면·동사무소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