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나서 휴가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 법질서 회복과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또한 산림 내 오염행위와 쓰레기 투기 및 훼손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해 산림보호법 등에 의거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