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 시행 계획○ 지원자격 : ① 함양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②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근거 ○ 사업추진 - 접수기간: 2016. 7. 22.∼8. 10.(읍면) - 접수주체: 거주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자 통보: 2016. 8. 30. (군→융자대상자, 읍면,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 - 융자실시: 2016. 9. 1.∼11. 30.(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 - 융자실시 결과 통보: 2016. 12. 5.(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군)○ 지원내용 - 운영자금(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한도(개인 30,000천원, 법인 50,000천원) -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한도(개인 50,000천원, 법인 100,000천원) - 이율: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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