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김성철)는 지난 7. 9.(토) 21:52경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 C씨(51세, 남) 검거했다.
경찰에서는 피의 차량이 진행한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분석을 통하여 피의 차종(비스토)을 특정하고 함양군 관내 등록된 차량 탐문을 통하여 7. 16일 함양군 백전면 거주 피의자 C씨(51세, 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는 사고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이용하여 귀가 한 것으로 확인 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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