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실업크레딧’이 궁금합니다.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고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지원 금액월 보험료=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1/2, 최대70만원)×9%월 지원금=월 보험료×75%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이 지원대상이며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재산가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실업크레딧의 신청기한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실업크레딧 신청도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두 배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므로 향후 연금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및 고용센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