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함양·산청과 협의 후 재신청 결정 시민단체, 당연한 결과·도 반성·사과 요구 경남도가 추진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경남도에서 제출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공익성 부적합`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5월 31일 함양군 추성리에서 장터목을 거쳐 산청군 중산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규모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었다. 환경부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성, 기술성이 부적합하며, 특히, 같은 지리산 권역의 구례나 남원과 같은 전라도 지역과의 합의나 의견이 없어 공익성도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2012년 함양군과 산청군이 환경부에 신청했지만 환경성과 공익성·기술성 부적합 등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리산권 지자체인 구례군과 남원시에서도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환경부에서는 관련 지자체들의 협의를 통해 재신청할 것을 요구했었다. 경남도는 관련 지자체인 함양군과 산청군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리산 케이블카를 반대해 온 지리산케이블카 반대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무리하게 추진한 경남도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세계 최장 규모의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자랑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경남도의 이번 계획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36일 만에 끝난 경남도의 이번 계획이 지리산을 욕되게 하고, 지리산권을 분열시키고,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경남도는 (케이블카)계획을 공개하고, 과정에서 깊은 반성과 사과,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는 추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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