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 - 70 호함양군관리계획(서하송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함양군 고시 제1997-33호」로 최초 결정되고 함양군 고시 제2009-58호(2009. 9. 16)로 결정(변경) 고시된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1042-7번지 일원 서하송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며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함양군청 도시환경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 바랍니다.2016. 7. 7.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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