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까지는 방부목재·목재펠릿·파티클보드·섬유판 등 8개 제품에 대하여 계도·단속하였으나, 2016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를 통해 규격·품질기준이 신규 마련된 집성재·목질바닥재·성형목탄 등을 포함하여 총 15개 제품에 대하여 계도·단속한다.아울러,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친환경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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