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이경구)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해 8월 한달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고사례 - `16. 6. 1. 10:15경 경북 고령군 소재 제지공장 청소작업중 1명 사망, 2명 부상 - 6. 8. 14: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정화조 방수공사 1명 사망, 3명 부상 - 6. 8. 15:00경 울산 동구 소재 맨홀작업 4명 중경상 - 6. 13. 12:05경 경기 용인시 소재 맨홀작업 2명 부상
질식재해 발생 시 다른 재해보다 사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또한 2명이상 동시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업주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집중감독 실시 전인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이 시기에 사업주가 스스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조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일시 및 장소) 2016.7.7.(목) 14:00~16:00, 진주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밀폐공간작업 작업현장에 대해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밀폐공간 장소인 오수처리장 정화조, 상․하수도 맨홀, 원료저장탱크 등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밀폐공간 경고표시 부착, 관계자외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해당 취급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소농도측정기, 환기팬 사용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 할 예정이다. *밀폐공간 :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나 산소결핍(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태)으로 인하여 건강장해 또는 인화성물질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경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밀폐공간작업 시 질식사고 발생 위험도 큰 시기”라고 우려하면서 “어느 때 보다 미리미리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등 빈틈 없는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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