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서 자연과 호흡하는 전원생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교통망의 발달로 도심 주변에서의 출퇴근이 도심 내에서의 출퇴근과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주택을 찾아서 주변 도시로 생활권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며 전원주택을 찾는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전원 주택지를 고를 때 유념해야 할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원주택은 아파트나 빌라와 크게 다른 점은 주택을 지어야 되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아무런 땅이나 소유하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전원 주택지를 구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알아보자 첫째, 전원 주택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최대의 관심사와 목적은 무엇보다도 쾌적한 자연환경이라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주변경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소음없는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이 전원생활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원하는 바이다. 둘째, 도시와의 접근성은 전원 주택지를 고를 때 자연환경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가족들이 상주하는 용도로 온 가족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직장 출퇴근, 학교 통학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화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도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너무 외진 곳이나 접근성이 어려운 곳은 자산적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차후에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법상 규제를 확인해서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경치가 아름답고 접근성이 좋다고 해도 현행법상 주택을 짓지 못하는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는 대지 형태나 대지로 만들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나 임야는 농지전용, 산지전용의 절차를 걸쳐서 건축을 하고 사용승인을 밟으면 지목변경이 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넷째, 전원 주택지를 구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진입도로의 확보이다. 지목이 대지라고 바로 집을 다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확보는 필수 요건인데, 건축법상 진입로는 일반적으로 폭 4m이상의 도로이며, 2m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 단 진입도로는 지적 상 도로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전원주택생활을 꿈꾼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직접 발품을 팔고 해당지역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구하며,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와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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