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및 취약사업장 지도 강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을 안내하고 준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발령기준: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를 발령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열탈진 등 온열질환 으로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 보통 습도에서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장시간 야외 활동시 일사병․열경련·열탈진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에서는 불면증․불쾌감 및 피로감 증대특히 작업을 주로 바깥에서 하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더위 때문에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 소홀하게 되어 산재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사고 발생시 발빠른 대응을 위해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 작업장에 온도계나 체온계를 비치해 작업환경을 살피며 근로자들이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6~8월중 각종 사업장을 지도․감독 시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고열작업장, 실외작업장 등에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고열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냉방, 통풍 등을 위해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적정한 휴식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금이나 음료수는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 건설현장처럼 실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경구 진주지청장은 “올해도 무더위가 더 빨리 시작되어 오래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며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잘 지켜 근로자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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