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 과세대상 :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2016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 세율 : 1㎡당 250원 ※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1㎡당 500원임[지방세법 제81조 3항]󰊴 신고납부방법 ○ 신고기간 : 2016. 7. 1. ~ 7. 31. ○ 제출서류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1부, 건축물 사용내역서 1부 ※ 임대사업장 : 비과세면적에 포함하고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 ○ 신고방법 - 직접방문(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 팩스(055-960-5713) 또는 우편(팩스 신청 후 꼭 전화확인 요함) - 지방세포털시스템(http://www.wetax.go.kr) : 회원 가입 후 [인터넷신고 -> 전자신고 -> 주민세 재산분] ○ 불이익 : 불성실가산세 - 신고 :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 할 때에는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 - 납부 :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납부 : 고지서 납부(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우체국), 카드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등󰊶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055-960-5121) 및 읍·면 재무담당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