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 – 67호함양 군계획시설(역사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함양군 고시 2015-65호(2015.8.6.)로 실시계획인가된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37-5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사업(고운 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6년 6월 30일함 양 군 수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37-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세부규모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세부규모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문화관광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가. 당 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6.12월 나. 변 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7.12월(증12월)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 붙임참조 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변경없음 7. 기타 행정사항 가.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처리 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나. 인가된 사항이 법률 및 지침 등에 위배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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