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578호 함양군 금고지정 계획 공고 『지방재정법』제77조및『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5조에 따라 우리군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2016. 6. 24.  함양군수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금고별 취급회계 3. 약정기간 : 3년(2017. 1. 1. ~ 2019. 12. 31.)4. 군 금고 주요업무 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나.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다.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라.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5. 신청자격 가.「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서 공고일 현재 함양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6. 신청절차 가. 관계서류 열람 및 신청 제안서 교부 - 기 간 : 2016. 6. 28. ~ 6. 29.(2일간) - 장 소 : 함양군청 재무과 - 열람서류 : 2014년 ~ 2015년 세입세출예산(결산)서, 기타법령 ※ 예산(결산)서는 함양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나. 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6. 7. 13.(수) 18:00까지 - 장 소 : 함양군청 재무과 - 제출부수 :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내용 : 군 금고지정을 위한 제안서류 일체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밀봉예정이므로 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임원의 사용 인감 지참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1 참조〕8. 평가방법 가. 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금융기관이 제안한 내용 등을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심사 평가함. 나. 심사 결과에 따라 참여 금융기관 중 1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 2위 금융 기관을 제2금고로 지정함9.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함양군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나.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다. 제안서 등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 후 추가 서류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960-5123)로 문의바람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