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2018년 시행되는 가축분뇨법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단체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는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함양산청축협(축협장 양기한)과 (사)전국한우협회 함양군 지부(지부장 박종천) 등 많은 유관기관과 축산 단체가 참석해 적법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 농가의 축사개선을 위한 세부실시 요령,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등이 상세히 소개되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했다. 농업기술센터 정재호 소장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20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축사에 대해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무허가 축사를 반드시 적법화해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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