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569호함양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함양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편입토지 등에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협의 요청하였으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2016. 6. 21. 함 양 군 수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함양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나. 위 치 :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22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지역발전과)2. 공고내용 : 토지보상협의 공시송달3. 공고기간 : 2016. 6. 21. ~ 2016. 7. 5.(14일간)4. 공시송달 대상자 5. 공시송달 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받을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우편 송달 불가6. 협의 방법 및 절차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 나. 협의장소 : 함양군청 지역발전과 다. 협의방법 : 토지(지장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개별 협의 라. 보상금 지급 : 소유권(등기)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7.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 지역발전과 휴양밸리 T/F (☏055-960-5223)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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