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김성철)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정성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함양군 안의면 거주 이00(55세, 농업)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사상)으로 입건했다.지난 5. 1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검 공동으로 음주운전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 이후 첫 입건한 사례다. 입건조사결과 이씨는 술에 취하였으니 택시를 타고 가자는 주민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본인소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 에서 인피교통 사고를 낸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10년이하 징역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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