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세계적인 핀테크 열풍 속에 국내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발 벗고 나섰다. 강석진 의원은 6월16일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1호 법안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적극 도울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스마트폰, ATM 등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혁신적인 IT기업 등이 50% 이내로 지분을 갖고, 안정적·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I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최저자본금 요건을 시중은행의 1/4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IT기술과 금융이 융합하는 핀테크 열풍 속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술의 총체인 인터넷전문은행을 하루 빨리, 그리고 제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EU, 일본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까지도 텐센트, 알리바바 등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고 있어 우리가 더 이상 뒤쳐질 경우 결국 국내시장은 해외은행에 잠식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석진 의원은 “EU, 일본, 중국 등 해외의 경우 사전적인 은행 지분 보유규제인 일명 은산분리 규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계열, 통상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대해 사회적인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대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 일부에서 걱정하는 대주주의 인터넷전문은행 사금고화 우려는 법상으로 원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은행법’이 개정되어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출현하게 될 경우,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들은 중금리대출, 간편송금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싸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 일자리가 늘어나고, IT·벤처업계도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석진 의원은 “존경하는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석진, 주광덕, 이완영, 권석창, 김선동, 정태옥, 김승희, 김명연, 박명재, 송석준, 원유철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