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삶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가 각광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자전거 보유수가 약 1,020만대를 넘는다고 한다. 자전거는 특별한 면허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구입 비용도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이동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속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와 똑 같은 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항에 따르면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표시로 허용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다니는 것도 규제하고 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내려서 끌고 가도록 정해놓고 있다.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7,000여건을 넘어섰고 연평균 약 300여명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한다. 문제는 자전거 교통사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차량 사고처럼 형사처벌을 받거나 합의금을 물어줄 수도 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행인과 부딪치면 자전거 운전자는 가해자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스쿨존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운행다가 어린이와 부딪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또 밤에는 꼭 야간등을 설치해서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간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가로등이 있는 도로에서도 자전거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와 함께 요즘은 천만원을 넘는 고가의 자전거도 많은 만큼 도난예방을 위해 자전거 모바일 등록제를 꼭 활용해주기를 기대한다. 자전거모바일등록은 휴대폰 앱을 설치해서 이용하면 된다.  자전거 이용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운행에 대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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