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실시 목 적❍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 완화로 인한 불법 건축행위 및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등의 불법 건축행위가 증가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을 강화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의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건축행정 건실화를 이루기 위함
점 검 기 간 : 2016. 6. 20. ~ 7. 15. 점검반 편성 : 민원과장 외 20명 중점점검 항목 ❍ 2015. 7. 1. ~ 2015. 12. 31.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불법 건축행위 및 부설주차장 중점점검 ❍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용도변경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및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른 무신고 가설건축물 ❍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부설주차장 폐쇄, 물건적치, 차로확보 여부 등)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폐쇄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계고 통보하고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 - 1차계고 : 50일 ⇒ 2차계고 : 25일 ⇒ 미시정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계고기간 30일) ⇒ 시정여부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안전도 인정표시 미부착한 주차장 과태료부과 ※ 건축법 위반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건축업무 담당부서 안내 (함양군청 민원과) ❍ 건축관련 문의 및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군청 민원과로 방문하시거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담당(☎ 960-5132, 960-5133)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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